[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거꾸로 매달리기(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주민이 상해를 입은 사건과 관련해 대구 북구청이 해당 주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라 판결이 나온 가운데 각 지자체는 거꾸리 운동기구의 존폐 여부 등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3일 대구 북구청은 지난주 이틀에 걸쳐 체육공원 내 거꾸리 운동기구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판을 설치했으며, 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해당 운동기구 철거를 검토 중이라 밝혔다.
이날 기준 동구와 중구, 남구 역시 거꾸리 운동기구 사용 금지 안내문과 함께 운동기구를 묶어둔 상태다.
동구청 관계자는 "최근 나온 대구지법 판결과 관련해 거꾸리 운동기구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져 안전을 위해 철거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구와 남구의 경우 주민들이 거꾸리 운동기구를 애용하고 있어 철거 계획은 없으며, 안전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금도 거꾸리 운동기구 주변에 공원매트가 설치되어 있지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를 줄이기 위해 더 푹신한 매트 설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거꾸리 운동기구를 이용하다 상해를 입은 주민 A씨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대구 북구 구암동 함지산 체육공원에서 ‘거꾸로 매달리기’ 운동기구를 이용하던 중 발이 고정장치에서 빠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충격했다. 운동기구에는 기구를 만든 회사에서 부착해 둔 안전주의 문구가 있었지만 잘 보이지 않는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사지 불완전 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자인 지자체가 운동기구 이용 시 주의사항 등을 기재한 안내문을 주민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치해 안전한 방법으로 운동기구를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사고나 부상의 발생 가능성을 방지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미끄럼방지장치, 충격완화장치 등)을 갖추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방호조치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A씨에게 5억8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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