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주변 도로에 대한 지정률도 평균보다 낮아
강훈식 의원 "영유아 위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필요"
[더팩트 | 아산=김아영 기자] 충남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률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강훈식 국회의원(민주·아산을)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대비 실제 지정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남지역 유치원의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대상 255개소 중 121곳(47.4%)만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유치원 어린이보호구역 평균 지정률(86%)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다.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정 대상 69개소 가운데 49곳(71%)이 지정됐다. 이 역시 전국 어린이집 어린이보호구역 평균 지정률(75%)보다 낮다.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경우 지정 대상 모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과는 대비되는 수치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등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유치원과 초등 및 특수학교는 모든 곳이 지정 대상이지만 어린이집과 학원의 경우 정원과 수강생 수가 100명 이상일 경우만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관심도에 따라서 어린이집과 학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훈식 의원은 "'민식이법' 시행 3년이 경과했지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이 학교 근처를 지칭하는 스쿨존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을 반증하는 결과"라며 "초등학생들보다 더 두터운 보호가 필요한 영유아원생들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등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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