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무일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경찰관에게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 더팩트DB
[더팩트 I 광주=이병석 기자] 술 마시고 차를 몰다 적발된 경찰관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한 광산서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A 경위는 올 3월 28일 오후 9시 50분쯤 광주시 남구 진월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휴무일에 술을 마신 A 경위는 차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 운전’을 했고, 이를 신고한 시민이 A 경위의 차량을 뒤따르던 중 A 경위가 도로 연석마저 들이받자 재차 신고했다.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경찰 조사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A 경위는 혈중알코올 농도는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 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구분된다.
경찰은 A 경위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적용,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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