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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기록물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 재심의 결정

  • 전국 | 2023-05-02 13:27

문화재청, 최근 보완 조건 재심의 결정…세계사적 가치 입증 관건

제주4·3기록물 3만여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제주도
제주4·3기록물 3만여점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가 20일 출범했다./제주도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3만여건에 달하는 제주4·3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움직임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화해·상생의 정신을 세계사적 보편 가치로 인정받느냐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2일 문화재청 등에 따르면 최근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 결과, 4·3기록물에 대한 등재신청서에 대한 재심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말 등재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제주4·3과 관련한 공공기관 생산기록, 군·사법기관 재판기록, 미국 생산기록 등 4·3 당시 기록과 4·3희생자 심의·결정 기록, 도의회 조사기록, 피해자 증언, 진상규명운동 기록, 화해·상생 기록 등 4·3 이후 기록을 포함해 모두 3만이 대상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 심의에서는 세계사적 가치의 보완이 재심의 사유로 전해졌다.

결격이나 하자가 아닌 등재신청서상 아카이브 형식으로 구성된 기록물들의 연관성 측면에서 국제적 심사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세계적인 가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번 재심의 결정에 따라 세계적 가치의 보완과 함께 전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평이다.

한편 이번 심사에서 4건의 기록물 가운데 산림녹화기록물은 가결됐으며, 재심의결정이 내려진 제주4·3기록물을 제외한 2건은 부결됐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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