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급하게 내놓은 안전대책 지적 나와
사태 심각성 인지 못한 김기재 청장 비핀도 제기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이른바 '영도 등굣길 초등생 참사'와 관련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자 부산경찰청이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섰는데, 대책 마련을 두고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일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31분쯤 부산 영도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원통 모형으로 포장된 1.5톤짜리 대형 어망실이 굴러 내려와 등굣길에 나선 초등학생 3명과 30대 여성 1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10세 여학생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나머지 3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비탈길인 등굣길 상부에 있는 한 공장에서 지게차로 하역작업을 하던 중 떨어뜨린 어망실이 100여m 아래로 굴러오면서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고 장소인 청동초등 후문 인근 등굣길에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만 설치됐다면 사고 주체인 어망 제조업체 차량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하역 작업을 막을 수 있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군다나 시교육청은 지난해 4월 14일 청동초등을 대상으로 영도구청과 영도경찰서에 통학로 개선 관련 공문을 보낸데 이어, 지난해 청동초등 통학로 개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후문 앞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사고 위험이 높아 통학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공문을 구청과 경찰 측에 전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는 구청이 행정을, 경찰이 신호와 같은 교통 시스템을 각각 담당한다.
이렇듯 1년 넘게 이와 관련 개선 요구를 꾸준히 해온 교육 당국의 위험 신호를 무시한 수차례 무시한 결과, 이같은 참사를 불렀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부산경찰청은 이날 스쿨존 안전관리 대책을 급히 내놓았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험지역에 위치한 인도에는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방호울타리를 볼라드 등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시설로 개선 작업 등을 제시했다.
다만, 교통안전 취약 구간·시간대 경력집중을 통한 안전활동 강화 등 대부분 원론적인 대책 수립에만 그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경찰은 하역작업을 한 지게차 기사 1명을 입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빈소를 방문, 유족 아버지의 CCTV 설치 관련, 예방책에 대한 질문에 "그건 사후 확인용일 뿐"이라고 답해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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