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박희용(부산진구1) 의원이 부산시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달 25일 부산시의회 제313회 임시회에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현행 조례에 따라 부산시는 제공 대상자 결정 방식과 1인당 제공액 한도, 운영 횟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공액 한도를 삭제하고 시민 주도의 소셜 미디어 참여를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와 제공 대상자, 결정 방법 등을 확대했다.
이미 울산, 대전 등 타 시도 조례에서는 1인당, 회당 기념품 제공 한도를 규정하는 대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조례가 가결되면 부산시는 소셜미디어를 통한 대시민 이벤트를 통해 효과적인 시정 홍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시정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서 시정 홍보와 지역공동체를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