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 ~ 2024. 5. 31. 1년 연장 승인
양양국제공항 활성화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 탄력 기대해
28일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양양=서백 기자
[더팩트ㅣ양양=서백 기자] 강원도는 법무부로부터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5월까지 1년 연장 승인 받았다.
28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연장승인 대상자는 현지 모객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4개국 국민으로 자국에서 동일 직항편으로 출발, 양양공항으로 입국하여 동일 직항편으로 양양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는 5인이상 단체관광객이며, 관광가능지역은 강원도 및 수도권으로 15일간 체류가 허용된다.
이번 무사증 입국제도의 연장 시행으로 겨울스포츠 등 강원도만의 특색있는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형·맞춤형 관광상품에 대한 외국인 관광객 수요가 증가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강릉 산불로 침체되어 있는 도내 관광 활성화 및 그간 코로나로 침체되어 있던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도는 도내 공항 이용 항공사에 대한 운항장려금 지원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며, 신규노선 취항 확대 및 타 저가항공사(LCC) 추가 유치를 통해 도민 항공 편의 증대와 양양국제공항 인바운드 시범공항 지정, 양양국제공항 화물터미널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공항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백창석 강원도 문화관광국장은 "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입국 제도의 연장시행으로 도내 관광수익 증대와 양양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syi2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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