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7년동안 해외로 불법 송출하는 수법으로 300억 원대 부당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미국 현지에 있는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 업체 대표와 국내 송출조직 등 7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 중 국내 운영 총책 A 씨를 구속했고, 인터폴과 브라질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 해당업체 전 대표 B 씨를 검거, 국내 송환을 할 방침이다. 나머지 공범 C 씨에겐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A 씨는 2016년~2022년 서울과 경기도에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국내 케이블TV 셋톱박스를 실시간 방송송출 장비와 연결해 국내 방송과 영화 등 K-콘텐츠를 불법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서 송출 받은 방송과 영화 등을 미국에 있는 서버를 이용해 전세계 22개 국가에 송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국내·외 5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 25만4463편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태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2604편을 북·남미 지역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친인척 관계인 A 씨와 B 씨는 교민신문과 한인 마트 등에서 ‘합법적인 한국 방송’이라는 허위 광고로 가입자를 모은 뒤 수신전용 셋톱박스를 보급해 방송을 제공했다.
이렇게 시청 채널 수에 따라 한 달에 적게는 19달러 많게는 29달러 상당의 시청료를 받았고, 누적 가입자 수는 22개국 2만5000여 명으로 파악됐다. 범죄 수익만 300억 원 대에 달한다.
이들은 압수수색 당시 방송을 못하자 고객들에게 ‘회선 교체' 등 문제로 시청이 불가능하다’며 가입자들을 속였고 이후 송출 지역을 옮겨가며 불법 방송을 이어갔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최근 OTT 영상을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송출하는 ‘누누TV’ 등 불법 스트리밍사이트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누누TV는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14일부터 운영을 중단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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