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2008년에 도입된 기술형입찰에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간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술형입찰은 주로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에 적용하는 입찰로 대부분 상위 10대 업체를 포함한 대형 업체가 참여하지만 공동도급을 제한하는 규제가 건설업체의 창의적인 제안과 기술능력의 활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달청은 내부 및 외부 전문가와 논의를 통해 기술형입찰 규제 개선 방안을 마련했고,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기술형 입찰에 상위 10대 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2개 사까지 허용하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2000억원 미만 공사는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 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금지했다.
이와 함께 사업의 규모 및 난이도, 입찰 경쟁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개별 사업별 상위 10대 사 상호 간 공동도급을 금지하거나 3개 사 이상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규제 개선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에서 품질 제고를 위한 건설업체의 기술력 경쟁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의 창의성과 기술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건설시장의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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