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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여아 성추행한 통학버스 운전기사 '실형'
재판부 "피해자 진술 구체적… 진찰기록도 진술과 부합"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김아영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전=김아영 기자

[더팩트 | 천안=김아영 기자] 통학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성추행한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수영장 통학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지난 2021년 5월 버스에 탑승한 7세 여아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와 장난치던 중 손이 닿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는 점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피해 내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피해 이후 병원 진찰 기록도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A씨가 뒤늦게 범행을 인정했지만 여전히 책임을 부인하고 있어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만 재범 위험이 높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어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명령은 기각한다"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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