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더팩트DB.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기존주택 등 LH 매입 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주택 매입 임대 제도는 저소득계층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가 다가구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시중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모집 세대는 총 300세대다. 가구원 수에 따라 2인 이하 가구는 1형(주택 전용면적 50㎡ 이하), 3~4인 가구는 2형(전용면적 50㎡ 초과, 85㎡ 이하), 5인 이상 가구는 3형(전용면적 85㎡ 초과)으로 나뉜다.
신청자격은 지난 13일 기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1~2순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 매입임대주택 기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다.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저소득 고령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다.
입주 희망자는 오는 28일까지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면 된다.
청주시는 소득과 재산 조회를 통해 예비입주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 예비입주자는 오는 7월 중 LH가 개별 통보한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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