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5만원씩 3년 저축 시 1080만원과 이자 수령
소득 기준 중위 140%로 확대…인터넷 신청 가능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전시는 청년들의 대표적 자산 형성 사업인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행하던 청년희망통장의 적립액, 적립 기간, 소득 기준, 신청 방법 등을 개선해 올해부터 '미래두배 청년통장'으로 명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매월 15만원이던 적립액을 10만원 또는 15만원으로 바꿨으며 적립 기간도 기존 36개월에서 24개월 또는 36개월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소득 기준도 기존 가구소득 인정액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140% 이하로 변경했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접수기관도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터넷으로 변경했다. 1가구당 1명만 지원하던 것을 가구별 인원 제한 없이 개인별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시는 청년들의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매월 15만원을 3년 동안 저축하면 1080만원(본인 540만원, 대전시 540만원)과 이자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대전에 주민등록 된 임금근로자와 사업소득자로 중위소득 140% 이하의 청년(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다. 신청은 오는 5월 2일부터 16일까지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시는 선정기준(소득 낮은 순→거주기간 오래된 순→연령 높은 순)을 적용해 총 130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6월 23일에 발표한다.
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미래두배 청년통장은 우리 지역에서 성실히 일하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기준 중위소득을 140%로 올리고 적립금액과 적립 기간을 현실화한 만큼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청년통장은 지난해 1000명 모집에 4074명이 접수해 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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