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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에 항소  

  • 전국 | 2023-04-20 10:40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 1층 로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3일 대전지법 1층 로비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검찰이 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재산 허위신고)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김광신 중구청장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9일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벌금 25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은 대전고법 형사합의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재판부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 구청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산누락 등 범행으로 인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적은 점 등을 모두 감안했을 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해도 당선이 무효될 정도의 잘못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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