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재계약 이후 9개월 만에 일방적 계약 변경'
'늦어도 1주일안에 발급한다던 전대 동의서 3주만에'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교보생명이 대구 동성로 사옥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하기 전에도 일방적인 계약 변경 등을 강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생명은 지난 3월 31일 대구 동성로 사옥 임차인 (주)디지스타트업인큐베이터(대구 동성로 비즈니스 센터, 이하 센터)에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 교보생명, 대구 동성로 사옥 임차인에 일방적 해지 통보 논란 )
19일 <더팩트> 취재를 종합하면 센터 측에서는 지난 2016년 최초 계약 이후 2021년 6월 연장 계약시에도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조정 외에는 전대동의서를 포함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했으나 이후에도 일방적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했다.
교보생명은 2021년 6월 재계약 이후 2022년 3월 11일 기존의 포괄적 전대동의서를 취소하고 전대동의서 발급을 건별로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센터 측은 소상공인과 초기창업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무실 사용계약서를 작성하면 바로 사업자등록을 진행해 사업을 시작하고 월세가 나감과 동시에 수입을 만들어야 하는 소상공인과 초기창업자의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며 전대 동의 변경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교보생명은 최대한 빠르게 결제 진행해 3~4일, 늦어도 1주안에 전대동의서를 발급하겠다며 강행했다.
그러나 교보측이 애초에 약속한 것과는 달리 1주일안에 전대동의서가 발급된 적이 없었다. 보통 10일에서 늦으면 3주까지도 걸렸다.
계약 변경 이후 총8건의 전대동의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7건은 지연 발급되고 1건은 미발급, 3건은 동의서 발급이 지연되며 다른 사무실로 계약해 사업을 시작했다.
센터 측은 "전대동의 방식 변경은 협의를 통해 진행돼야 하는데도 교보생명은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이로 인해 입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매출감소와 센터 입주 담당 매니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 등으로 고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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