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평가 통과 후 혁신성 평가 ‘구분평가’ 방식 도입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혁신제품 평가 방식이 기술 위주에서 국민편의 개선 등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18일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서비스 개선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혁신제품 지정을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해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규정 개정은 ‘혁신조달 내실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그동안 지적됐던 국민서비스 개선 등 공공성이 미흡해도 기술만 우수하면 지정되는 기술 위주의 심사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게 됐다.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종합해 한 번에 평가하던 방식이 공공성과 혁신성 요소를 따로 평가해 공공성 평가를 먼저 통과하면 혁신성 평가로 넘어가는 ‘구분평가’ 방식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공공성’ 평가에는 공공수요를 잘 아는 중앙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직접 참여시켜 국민·수요자 관점에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를 꼼꼼하게 살펴보게 된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5월 제안서 접수 분부터 적용되며, 관련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위해 25일부터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높은 수준의 공공성과 혁신성을 보유한 제품을 발굴할 수 있게 돼 혁신제품을 통한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올해를 혁신조달 내실화의 원년으로 삼은 만큼 혁신제품 지정, 구매계약, 판로 지원 및 성과 평가 등 업무 전반에 걸친 제도 정비를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조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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