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경찰청은 내달 31일까지 음주운전 및 어린이보호구역 법규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경찰은 주간 시간대 스쿨존 및 행락지 연계도로까지 주 3회 이상 단속을 실시한다.
지자체와 학교 등과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 상태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4일 낮동안 도내 스쿨존 등 12개 지점에서 음주운전 불시단속을 통해 음주운전자 5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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