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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외 때문에 살인날 뻔' 이웃에게 흉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 전국 | 2023-04-17 17:12

피해자 측 재판에서 욕설 퍼부으며 소란 피워
3년 6월 형에 불복해 항소


이웃주민이 자신의 참외를 서리하고 있다고 오해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이웃주민이 자신의 참외를 서리하고 있다고 오해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이웃주민이 자신의 참외를 서리하고 있다고 오해해 살해하려 한 7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6)에 대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3일 오전 1시 33분쯤 경북 성주군에서 이웃에 사는 B씨(60)가 자신의 참외를 서리한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B씨의 집으로 찾아가서 턱 아래 목 부위를 수회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골프채를 들고 완강히 저항하면서 목숨은 건졌지만,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시쯤에도 A씨는 자신의 집 2층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B씨를 향해 고함을 지르고, B씨가 A씨 집 현관문으로 올라오자 흉기로 배를 찌를 듯 위협하며 "배우자를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는 B씨가 자신의 참외를 훔쳤다는 오해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재판에 참석한 B씨 측 관계자는 판결에 격분하며 "(교도소)거기서 죽지 않고 나오면 내가 죽여버릴거다"며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선고공판 다음날인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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