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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꼼짝마”… 청주시, 고첵채납자 가택수색‧동산압류 실시
압류한 재산들. /청주시.
압류한 재산들. /청주시.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충북 청주시는 최근 지방세 고액 및 상습체납자 4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 귀금속 등 20점을 압류하고 현장에서 현금 일부를 징수한 뒤 분납계획서를 징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 등을 보유 중인 체납자를 가택수색 대상자로 선정했다. 이들의 체납액은 1억 5000만 원에 달한다.

체납자의 배우자 명의로 된 주택은 압류할 수 없지만, 소유권이 분명하지 않은 귀금속 등 재산은 민법 및 민사집행법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해 압류할 수 있다.

시는 거주지, 재산상황 등을 사전 조사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장기간 지방세를 내지 않은 고액 및 상습 체납자를 선정,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가택수색은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다. 현재까지 총 5회, 체납자 19명에게 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악의적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은닉재산 추적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발굴해 조세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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