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35t 마트·육군훈련소·초중고 급식 공급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10년간 외부업체 돼지고기를 축협 제품으로 속여 판매한 계룡논산축협 전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계룡논산축협 전 조합장 A씨(74)와 상임이사인 B씨(62)를 구속 기소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축산물유통센터 센터장과 육가공업체 대표 등 총 8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외부 육가공업체로부터 구입한 돼지고기를 축협 브랜드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마트, 육군훈련소, 초중고 급식업체에 778억원 상당의 돼지고기(7235t)를 공급했다. 외부 업체로부터 구입한 단가 대비 축협 판매 단가는 10년 평균 7.92% 높았다.
B씨 등 4명은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시세보다 싸게 돼지 등심을 판매했음에도 시세대로 출고한 것처럼 속여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14억6000만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 등은 센터 조성한 횡령금 중 2억2800만원 상당을 ‘활동비’ 명목으로 상납받고 승진자들로부터 감사 인사 등 명목으로 뇌물을 받기도 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제조원을 알 수 없는 저가의 돼지고기가 마치 축협 브랜드 제품인 것처럼 유통됐다"며 "이들은 이권 카르텔을 형성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기적으로 상납금을 챙기는 등 뿌리 깊은 부패 범죄의 생태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은닉 재산을 찾아내고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해 보전 조치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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