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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선임 절차상 하자 있다"…부산 대동대 총장 직무정지
/부산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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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대동대 학교법인 이사들이 학교 총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대동대 총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부산지법 민사14부(김종수 부장판사)는 대동대 학교법인 화봉학원 전 이사들이 대동대 총장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고 13일 밝혔다.

결정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월 대동대 총장 선임 당시 이사회 중 일부 이사가 배제된 채 절차가 진행되는 등 선임 과정에서 하자가 있다고 봤다.

화봉학원 이사 9명 중 8명은 지난해 2월 임기가 끝났는데 지난 1월 3일 이사회 당시 임기가 남은 이사 1명과 임기가 종료된 전임 이사 4명 등 5명이 참여해 A씨의 총장 선임을 결의했다.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전임 이사 3명(채권자)은 이 과정서 전임 이사들의 경우 긴급처리권을 부여받아 이사회에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A씨를 상대로 총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직무집행정지와 함께 총장으로 선임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종전 이사로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을 구현함에 적절한 임원 등을 선임하는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며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 채권자가 이사회 참석 기회를 박탈당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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