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교 앞 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 성적학대에 해당"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와 중학교 인근에서 자신의 아이를 낳고 살 여성을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3월 8일과 15일 대구 달서구의 여자고등학교 앞 도로와 여자 중학교 후문 도로에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동시에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화물차에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현수막에는 ‘세상과 뜻이 달라 도저히 공부가 하기 싫은 학생은 이 차량으로 와라’, ‘혼자 사는 험한 60대 할아버지의 아이를 낳고 살림할 희생종 하실 13~20세 사이 여성분 구한다’는 문구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경찰 조사를 받던 A 씨는 조현병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행정입원을 했다.
A 씨는 결심공판에서 "대를 잇고 싶다는 생각을 전달했을 뿐이며, 특정인에게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며 "문구 역시 음란하고 퇴폐적인 내용으로 보기 어렵고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A씨의 변호사는 "형사처벌보다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학교 앞에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건 것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며 "다만 A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