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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술 마시고 운전대 잡은 한국전기연구원 직원, '징역 1년 6개월' 구형 

  • 전국 | 2023-04-12 15:50

A 씨 변호인 측, "A 씨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직장 잃게 돼"

한국전기연구원 소속 한 선임연구원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경./KERI
한국전기연구원 소속 한 선임연구원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한국전기연구원(KERI) 전경./KERI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한국전기연구원(KERI) 소속의 한 선임연구원이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2일 <더팩트>의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전기연구원 선임연구원 A(30대)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6k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주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5%였다.

A 씨는 법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바로 그 날 가족과 주변 지인 그리고 회사에 모든 사실을 밝히고 그 이후로 운전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해 이사까지 했다"면서 "부모님의 생계와 투병 중인 가족의 생계를 맡고 있기에 벌금형으로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A 씨 변호인 측은 "A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장을 잃게 된다"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국전기연구원 관계자는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현재 A 씨의 징계 여부는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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