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기관장‧임원 총 87명 대상
‘경상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발의한 조현신 경남도의원./경남도의회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도의회는 경남도 출자·출연기관장 및 임원 임기를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조현신(진주3,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경상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조례 적용대상 기관은 도내 10개 출자·출연기관으로 경남로봇랜드재단, 경상남도평생교육진흥원, 경남신용보증재단,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 경상남도관광재단, 경상남도청소년지원재단, 경남한방향노화연구원,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등이다.
이 조례안은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도지사가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도지사의 임기 개시 전날 임기가 종료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른 인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임기 연장을 요청(신임 도지사가 새로운 출자‧출연기관의 장 및 임원을 임명하기 전까지)하는 경우, 현 도지사가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업무공백에 대비하도록 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대구시가 최초로 지난해 7월 29일 제정한 후 현재 총 5개 시·도(부산, 대구, 대전, 울산, 충남)에서 제정해 운영 중이다. 경남도의회에서는 오는 20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이 조례안이 상정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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