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 "도주 우려 있어" 영장 발부
대낮 음주운전으로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모자 쓴 이)가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60대 운전자는 이날 구속됐다. / 대전=라안일 기자
[더팩트 I 대전=라안일 기자] 대낮 음주운전으로 초등학생 4명을 덮쳐 배승아(9)양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이른바 ‘민식이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A 씨(66)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로 돌진, 길을 지나던 초등생 4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양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고 다른 3명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를 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 씨는 이날 오후 1시45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전 대전둔산경찰서 앞에서 "유가족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브레이크를 밟았고, 아이들 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raiohmygod@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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