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 전경. /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음식 배달을 주문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복제해 사적으로 사용한 배달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A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들 범행을 도운 일당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12월 치킨·피자 등 음식을 주문한 고객들에게서 건네받은 신용카드를 복제기기를 이용, 무단 복제한 뒤 귀금속·노트북 등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배달앱에서 '만나서 결제'를 선택한 고객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아 복제기기에 넣어 복사한 뒤 '제대로 결제가 안 됐다'며 다른 기기를 사용하는 척하며 결제 단말기에 넣어 음식값을 결제했다.
이들은 이후 복제한 고객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분실카드 등으로 옮기고 카드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이들이 무단 결제로 사용한 금액은 총 1700만원으로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 마그네틱 결제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금융당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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