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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빠진 창원시”…규정없는 국제대회에 혈세 1억 800만원 낭비

  • 전국 | 2023-04-09 12:32

MBC경남·한국파워보트연맹 공동 주최·주관…연맹측, 국제대회 아닌 로컬대회 “발뺌”

외국 선수단은 안전동의서 존재를 모르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더팩트ㅣ창원=김채은 기자] "매년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다 사고 발생하니 지역 대회라 경기규정이 없다고 합니다"

경남 창원시가 매년 수억원의 혈세를 들여 추진하는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가 경기규정과 안전규정도 없이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또 한국 포함 7개국 국제선수가 참가한 국제대회서 스웨덴선수가 중상을 입는 대형사고가 발생하자 MBC경남과 공동 주최·주관을 맡은 (사)한국파워보트연맹이 돌연 국제대회가 아닌 ‘지역경기’라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9일 <더팩트>취재를 종합하면 ‘2023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는 MBC경남과 (사)한국파워보트연맹(이하 연맹)이 주최·주관, 창원시가 후원을 맡았고 지난달 25일 오후 4시쯤 진해루 앞 해상 특설경기장에서 제트스키 2대가 충돌해 스웨덴 선수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가 나자 창원시와 연맹측은 대회규정대로 처리했으며 해당 사고는 스웨덴 선수가 한국 선수를 뒤에서 추돌한 것으로 사고 책임은 스웨덴 선수에게 있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해양경찰은 이날 사고가 프로암 런어바웃 오픈 경기에 출전한 한국 제트스키 국가대표 김진원 선수(50대)가 자신이 속한 인코스에서 출발과 동시에 아웃코스로 진입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사고 당시 영상 등을 근거로 사고가 난 선수들은 김진원 선수와 직접적인 충돌은 없었지만, 고속주행하는 선수들 앞을 가로질러 선두그룹 선수들이 급정거하면서 사고를 발생시킨 결과를 냈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경이 이번 사고와 관련 업무상 과실 혐의가 드러나면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라며 수사에 나서자 연맹측은 돌연 "이번 대회는 로컬경기로 규정없이 대회를 했고, 국제기구(IJSBA)의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올해로 12년째 이어오는 ‘창원 국제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는 매년 창원시가 뿌린 보도자료와 대회요강에 ‘국제대회’와 ‘대회규정’이 명시했고, 국제기구(UIM·IJSBA)의 규정을 준수한다고 공표했다.

대한파워보트연맹 홈페이지에도 ‘국제기구(UIM·IJSBA)의 규정에 따라 국내·국제 대회의 승인 및 개최, 수상모터스포츠 전 분야의 지도, 감독, 계측, 관리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총괄 집행 기구’로 나타나 있다.

하지만 이번 ‘2023 창원 모터보트그랑프리대회’에서만 대회규정과 안전규정이 사라지고, 7개국 선수들이 출전한 국제대회가 지역경기로 둔갑 된 셈이다.

외국 선수단은 안전동의서 존재를 모르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외국 선수단은 안전동의서 존재를 모르고 있다/창원=강보금 기자

이에 대해 연맹 회장은 "창원대회는 승인받은 대회가 아니고, 국내 로컬경기라 IJSBA 규정을 따를 필요없다"면서 "예산에 맞게 수상안전구조사 등 인력을 배치해 문제없다"고 밝혔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후원사로 사업비 1억 800만원을 내준 건 맞지만, 안전관리나 규정 등은 주최·주관인 MBC경남과 대한파워보트연맹이 알아서 할 문제다"고 답했다.

창원시는 이번 대회에 혈세 1억 800만원을 지원했다. 이 중 연맹은 심판 및 안전요원 등 인력비용 1660만원을 포함해 모두 7700만원을 대회 진행비로 지출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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