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이혼 후 세 자매 신체적·정신적 학대 일삼아
이혼 후 세 자매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하동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픽사베이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이혼 후 6년간 세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 및 추행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박성만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동군 40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법원은 A씨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아내와 이혼한 뒤 2021년까지 10대 세 자매에게 폭력과 욕설을 일삼는 등 17차례에 걸쳐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상당한 기간에 아동인 딸들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제추행의 경우 범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하동군 소속 공무원이었으나, 하동군은 지난해 9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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