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 방해 경북 봉화군 A의원
경북경찰청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이민·김채은 기자] 차명으로 된 건설회사로 자치단체와 수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봉화군의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7일 경북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북 봉화군 의원 A씨의 사무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를 찾았다고 밝혔다.
A씨는 차명으로 건설회사를 소유하면서 자치단체와 다수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6월 수사에 착수했으며,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관련 문서 증거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물건을 분석해 사실관계와 관련자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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