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뉴시스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부산=조탁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금덕희 부장판사)는 6일 조 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입학취소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조 씨 측은 지난달 16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부산대는 조 씨가 제출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근거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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