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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신] 청주 지웰푸르지오 아파트, 금연아파트 지정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청주시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청주시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청주시.

■충북 청주테크노폴리스 지웰푸르지오 아파트가 청주시 제59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건소 행정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이 아파트는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아파트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6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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