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여보세요"
"네. 112 경찰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창원에 있는 OO모텔에 불을 지를거야"
해당 전화는 결국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112 신고를 하게 되면 경남경찰청 112 지령실로 접수가 된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따라 살인, 강도, 강간 등 중요범죄와 교통사고, 보호조치, 단순 민원상담 등 다양한 분류로 나뉘어 출동요소가 결정된다. 이후 경찰은 신고자 위치를 파악하고 모든 파악이 끝나면 경찰청에서 관할 경찰서 112 지령실로 지령을 내리게 된다. 지령을 받은 관할 경찰서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를 지정해 출동한다.
하지만 허위·장난 신고로 밝혀지면 이같은 모든 공권력이 낭비됐다는 허망함에 쓴 웃음을 지을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지난 3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 불을 지르겠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또 다음에는 흉기를 들고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고도 했다. 이러한 신고는 모두 허위신고로 밝혀졌다.
허위신고를 한 A(57, 남)씨는 폭언과 욕설까지 총 23회에 걸쳐 112에 신고해 정보통신망법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또 지난 1월에는 창원과 밀양 등 지역을 옮겨다니며 8회에 걸쳐 특정 차량을 음주운전 한다고 허위신고한 B(51, 남)씨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5월에도 김해 지역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171회에 걸쳐 "알겠어요", "알았어요?" 라고만 말하는 장난전화를 반복한 C(45, 남)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입건한 바 있다.
더욱 심각한 허위·장난 신고도 있었다. 바로 지난해 6월 거제 지역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남편을 살해했다는 신고가 들어 온 것이다. 이에 경찰은 경찰차 5대와 구급차 1대 등 15명이 출동했지만 허위 신고로 밝혀져 신고자 D(30, 여)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즉결심판 결정을 내렸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장난 신고는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신고 건수로는 2020년 287건, 2021년 249건, 2022년 229건의 허위·장난 신고가 들어왔다. 경찰은 신고자들에 대해 각각 2020년 233명, 2021년 249명, 2022년 222명을 형사입건하거나 즉심 청구했다.
특히 만우절 당일에도 2020년 1건 외 허위·장난 신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허위·장난 신고 관련, 형사입건 3명(1명 구속), 즉심청구 8명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2018년부터 공권력 낭비가 심한 중대한 허위·장난 신고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112신고를 접수하는 경찰관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신고도 성폭력(통신매체이용 음란행위)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경남경찰청 관계자는 "호기심이나 장난, 개인적 불만을 해소하려고 112에 허위신고 등을 하면, 정작 위험에 처한 우리 가족이나 이웃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없다"면서 "범죄와 무관한 반복 신고와 폭언은 경고하거나 계도를 우선하고, 경찰 업무에 대한 불만인 경우에는 담당 부서와 연계해 해결책을 찾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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