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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관리·감독 강화
조사 권한 강화, 상습 위반자 등 나라장터에 명단 공개

조달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조달청은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 정부대전청사

[더팩트 | 대전=박종명 기자] 조달청은 입찰 관련 서류의 위·변조나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그 동안 불공정 조달행위 의심 사례를 신고받아 조사하고, 법 위반 업체는 부정당업자 제재,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해왔다.

그러나 불법 행위의 발생 원인과 유형이 복잡·다양해지는 반면 조사 권한·범위 및 처분 효과의 한계로 공공 조달시장 내 반칙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조달청은 이에 관계기관 및 피조사업체에 대한 직·간접적 조사 권한을 강화해 조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불공정 조달행위 여부를 증명할 과세정보, 원산지 정보 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유관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신고포상금의 지급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포상 범위와 지급 한도를 올려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별 행정처분 기준을 체계화해 중대한 위법 행위는 엄중 처분하고, 상습 위반자, 집행정지를 통한 편법적 조달시장 참여자는 나라장터에 명단을 공개하는 등 불이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조달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 공공조달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고히 하고 조달 업계의 경쟁력을 높여 경제 재도약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thefactcc@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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