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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민 중심 정책 수립을 위한 '2023 전라북도 사회조사' 실시

  • 전국 | 2023-04-04 11:02

지역 내 표본 1005가구 대상, '시민 삶의 질 수준과 의식변화' 조사

정읍시 관계자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은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정읍시 관계자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은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전라북도 사회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사회구조 변화상을 파악하고 지역 정책 개발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년 시행된다.

통계청의 협조 아래 올해로 17번째를 맞는 이번 조사는 전라북도와 정읍시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조사 대상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1005가구를 표본 추출한 후 해당 가구에 상주하는 자 중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이다.

조사내용은 7개 분야 55개 항목으로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전라북도 및 정읍시 특성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정읍시 특성 항목은 ▲일기예보 확인 ▲청소년 진로 탐색 ▲빈집정비 및 재생사업 ▲고향사랑기부제 ▲고충 민원 ▲코로나19 대응 ▲청년 행복도 ▲시정 관심도 8개 분야다.

조사 방법은 조사원 27명이 각 가구를 방문해 조사대상자를 직접 만나서 조사하는 면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면접이 어려운 경우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한 후 회수하는 방법도 병행 추진한다.

조사 결과는 전라북도와 정읍시의 내부 점검과 분석 작업 이후 전문기관의 분석을 통해 올해 12월 중 공표될 예정이며, 해당 자료는 통계자료의 형태로 정읍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시 관계자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 등은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되는 만큼 조사원 방문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와 관련해 문의 사항은 정읍시 통계조사 종합상황실 또는 통계청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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