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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옥 공사 현장서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 전국 | 2023-04-03 17:02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부산사상경찰서 전경./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 사상의 한 사옥 신축 공사 현장서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3일 오전 11시쯤 부산 사상구에 있는 한 (주)금양 사옥 신축 공사현장서 외벽 마감 작업을 한 뒤 고소작업대로 내려오던 A 씨가 8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숨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해당 사업장은 공사액이 50억 원대 이상에 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며, 부산노동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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