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하영제(경남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가운데 이르면 3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3일 오후 2시쯤 113호 법정에서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돕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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