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서귀포시장 공동입장문 발표…"행정 믿고 행동 자제해달라"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무단 훼손으로 경찰 입건까지 간 '제주4·3사건은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는 김일성과 남로당이 일으킨 공산폭동이다!' 현수막이 강제 철거될 예정이다
강병삼 제주시장과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30일 오후 공동입장문을 발표하고 관련 현수막 철거절차 진행을 표명했다.
이날 "근래에 빚어진 4·3폄훼 현수막 사태와 관련해 무겁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절차나 법률적 검토를 핑계삼아 지체한 것도, 그 사이에 '유족의 아픔을 행정보다 더 고민하던' 시민이 먼저 행동하게 한 것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특한 "비록 결정은 늦었지만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정당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4·3특별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4·3유족의 명예를 극심하게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신속한 철거 절차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망설이지도, 주저하지도 않겠다. 4·3문제이기에, 4일 후면 영령들의 추념식이 있기 때문에 행정의 의지가 이처럼 단단하고 명확함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실을 세우는 일도, 시민의 걱정을 잠재우는 일도, 4·3영령의 영면을 돕는 일도 우리 시가 앞장서겠다"며 "도민여러분은 행정의 철거 의지를 믿고, 현수막을 자력으로 훼손하는 일을 절대 삼가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우리공화당과 자유당, 자유민주당, 자유통일당, 자유논객연합 등은 지난 21일 위와 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도내 80여곳에 게재, 논란을 키웠다.
그러나 제주도의 유권해석에 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상적 정당활동'이라는 답변을 보냈으며, 행정이 주춤하는 사이 현수막을 무단 훼손한 60대 남성이 입건되기도 했다.
이 남성은 "4·3유족들이 상처받는 모습을 볼 수 없었다. 한 분이라도 덜 보게 하기 위해 현수막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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