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전경./부산=조탁만 기자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게임 개발 사업을 미끼로 100여명에게 2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기소됐다.
부산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박대범)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 회사 대표 50대 A씨와 조직관리자 50대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중간 모집책 역할을 수행한 50대 C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게임 개발 사업에 투자금을 넣으면 고수익을 주겠다며 127명을 꼬드겨 2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매일 5% 수익금을 지급하고, 30일 이내에 투자금의 150%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투자자들을 모았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수 서민의 피해를 양산하는 유사수신·사기 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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