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폐암검진 대상 기준 55세 이상 경력 10년
최근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전경 / 대구시교육청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최근 학교 급식종사자들의 업무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이 급식종사자 전원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2022년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르면 55세 이상, 경력 10년 이상의 급식종사자에 대해서 폐암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대구시교육청은 대상을 확대해 55세 이상 경력 5년 이상을 기준으로 공·사립학교 영양(교)사, 조리사, 조리실무원을 대상으로 폐암검진을 완료했다.
또한 올해는 근무경력, 연령 등의 제한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급식종사자 1005명에 대해서도 폐암검진을 실시해 건강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지난해 검진 결과 이상소견자 887명에 대해서도 지역 대학병원 전문인력의 자문 등을 바탕으로 추가검진을 지원 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급식종사자를 포함한 현업 근로자들이 학교 현장에서 건강을 지키며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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