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농협 월급제 시행 관련 업무협약 체결
농협 4~9월까지 매월 5일 월급 20만~250만원 농가에 지급
[더팩트 | 무주=김성수 기자] 전북 무주군이 농업인 월급 규모와 대상, 품목 등을 확대해 민선 8기 군수 공약(농업인 월급제 확대 지원) 실현이라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황인홍 군수는 오는 2026년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매년 3백 농가에 월 20만~250만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한 바 있다.
무주군은 올해 농가 월급 지급을 위해 29일 무주농협·구천동농협과 업무협약을 맺고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 △단가(2022년도 농협자체 수매 기준 금액의 60%) △시행기간 △지급액 한도(상한액 250만~25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하한액 20만~200만원 이상 출하 약정 농가) △이자보전 이율 △대행 수수료 등에 합의했다.
올해 월급제 대상은 230농가(농협과 출하약정 체결 농가)로 지난해보다 26농가가 증가했으며 품목도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에서 대추 등을 추가해 20개로 확대했다.
농업인 월급도 10% 인상했다. 농협은 4월부터 9월까지 매월 5일 약정금액의 60% 범위 내의 금액(20만~250만원)을 농업인들에게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그에 대한 이자(5%)와 대행수수료(0.55%)를 지원할 예정이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되면서 농가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산물 출하약정 금액의 일정 부분을 비수확기에 지급해주는 것으로,
무주군에 따르면 2018년도부터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 금액은 연 평균 16여억 원, 월평균 지급 금액은 139만5000원이다.
농업인 김씨(63·안성면)는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이 많을 때는 직장인들이 부럽기도 한데 농업인 월급제가 시행되고 부터는 그 덕을 아주 톡톡히 보고 있다"라며 "올해는 금액도 그렇고 대상, 품목까지 여러 가지가 다 확대된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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