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허위 강간고소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허위 강간고소를 한 사람에게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구지법 민사1소액 단독(부장판사 황영수)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가 A씨에게 1050만원을 지급하라"며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지난해 11월 17일부터 지난 3월 21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 2019년 5월 A씨가 자신과 성관계를 했음에도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A씨에게 강간당했다"고 고소했다. 수사결과 A씨는 같은 해 8월20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B씨에게 1550만원과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가 허위사실 고소로 수사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500만원, 법률적 방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설명했다.
tktf@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