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개최…"변명 여지 없다. 의정활동비 반납" 공개사과
강경흠 제주도의원 / 제주도의회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만취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제주도의원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확정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14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징계의 건을 상정했다.
도의회 특별윤리위원회가 결정한 징계는 '30일 출석정지'와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2가지다. 본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31표, 반대 8표로 가결됐다.
강 의원은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다. 마음 깊이 반성하며 도민 여러분께 거듭 죄송하다"며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며, 저 자신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또한 "징계처분을 달게 받겠고, 자숙과 반성의 의믜로 3월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강경흠 도의원은 지난달 25일께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 0.183%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였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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