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공학과 교수 출신 사장...교통관련학과만 지원 가능
"빠른 시간내 지원 학과•학력 제한을 삭제할 것"
대구교통공사가 2023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채용 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 변경을 예고하며 진화하는 모양새다. / 대구교통공사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교통공사(사장 김기혁)가 2023년도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공정채용 지침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지원 자격 변경을 예고하며 진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대구교통공사는 2023년도 일반직 신입사원 42명을 모집하는 가운데 교통전문인력 2명에 대한 지원 자격을 ‘교통공학, 도시공학, 도시계획공학 등 교통관련 학과 전공자로 교통기술사 또는 교통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대구교통공사의 초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기혁 사장이 지역내 유일한 교통공학과의 교수 출신이라는 것이 불거지면서 자기 제자를 뽑기 위해 제한을 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이런 의혹은 일반직 공채에 학과 제한을 둔 것이 이번에 처음이고 전국 광역시도 교통공사 가운데 학과 학력 제한을 둔것은 대구가 유일하다는 것이 전해지면서 더욱 확산됐다.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르면 신규채용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 보장과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해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응시자의 공평한 기회 보장을 위해서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구교통공사는 29일 소명 자료를 내고 "지원자격 변경에 대한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및 대구시 협조후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지원자격에 학과•학력 제한을 삭제해 변경공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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