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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견 훔쳐 새 주인 찾아준 50대 여성…선고유예

  • 전국 | 2023-03-27 08:52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특정기사와 관련 없음/더팩트DB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학대받는 개 2마리를 훔치고, 그 과정에서 개주인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 대한 형을 유예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동물보호가A씨(66·여)에 대한 징역 6월 형을 유예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경북 청도군의 한 농막에 있는 개 2마리가 학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SNS 글을 보고 개를 훔치기로 했다. 농막에 찾아간 A씨는 개 주인 B씨의 항의에도 말티즈와 포메라니안을 승용차 뒷자석에 실어갔다.

또 A씨는 B씨가 승용차 손잡이를 붙잡고 개를 훔쳐가는 것을 제지했지만, 차를 출발시켜 B씨를 넘어뜨렸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6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개들의 상태가 위중해 B씨에게 돌려줄 수 없으며, 좋은 입양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만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다"며 "B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개에 대한 치료비도 전액 부담하는 등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사건 이후 고령이었던 B씨는 숨졌으며, 개들은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된 것으로 전해졌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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