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신고로 체포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장남 남모(32) 씨가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9월 19일 필로폰 밀반입 및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 첫째 아들(26)이 남모씨가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남 전 지사 장남 남모(32) 씨는 이날 오후 2시께 수원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용인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 씨는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 안에 함께 있던 남 씨의 가족이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다고 한다.
이에 앞서 남 씨는 지난 2018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군 복무 시절인 2014년에는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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