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징계 의결
강경흠 제주도의원 / 제주도의회
[더팩트ㅣ제주=허성찬 기자]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빗은 제주도의회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아라동을)에 대해 30일 출석정지 징계가 의결됐다.
제주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3일 오전 제413회 제2차 윤리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강경흠 의원 징계심사의 건'을 처리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새벽 1시 30분께 제주시 대학로에서 영평동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적발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8%로 면허취소 만취 상태였으며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윤리특별위는 이날 강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30일 출석정지와 함께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무기명 투표로 의결했다.
4가지의 지방의원 징계(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중 2개의 징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무엇보다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사전 권고사항을 최대한 존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의원에 대한 징계는 향후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forthetur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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