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 | 청주=이주현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마약을 유통한 중국인 등 3명이 입건됐다.
23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중국인 A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중국 내 판매 총책에게 마약을 건네받아 SNS를 통해 유통한 혐의다.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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