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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국 최초 '구속·구금 광역의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 제정

  • 전국 | 2023-03-23 10:57

340여만원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근거 마련
대구에서는 서구와 수성구 의회에서 운영 중


대구시의회에서 구속·구금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에서 구속·구금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대구시의회 전경 / 대구시의회

[더팩트ㅣ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의회에서 구속, 구금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이 24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광역의회에서는 대구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구속, 구금된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을 제한하게 된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 338만9330원과 의정활동비 150만원을 매월 수령한다. 월정수당은 직무수행에 따른 급여이고, 의정활동비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된다.

지난 2016년 10월 대구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혜정 시의원 발의로 월정수당은 예외로 두고 구금 상태인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면서 구속된 시의원에게 매월 340여만원의 월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됐다.

이에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처음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구속된 전 의원에 대한 월정수당 지급 여부 및 징계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고 이후 9일 확대의장단 회의에서 의견을 모았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구금된 대구시의원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중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 338만9330원은 매월 받을 수 있다.

이에 전 의원은 지난 11월 구속된 이후 매월 340여만원의 월정수당을 계속 지급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조례안에서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모두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의원 옥중수당 지급에 대한 시민사회, 언론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며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그 지위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대구시의 발전과 지역사회의 이익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서구의회에서 22일 징계나 구금 상태의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대구에서는 수성구의회와 서구의회에서 해당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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