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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서 일해라" 한마디에 흉기 든 20대 외국인…집행유예

  • 전국 | 2023-03-21 16:42

피해자인 누나가 눈물로 선처 탄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흉기로 친누나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외국인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 9단독(부장판사 지선경)은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 A씨(21·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3일 대구 달성군의 주거지에서 누나 B씨가 "나가서 일이라도 해라"고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흉기로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A씨는 "2019년 화재로 어머니를 잃고 누나도 결혼 후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우울증을 앓게 됐다"며 "자해할 생각으로 흉기를 들었을 뿐 누나를 위협할 의도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동생의 자해를 막기 위해 경찰을 불렀고 동생이 구치소에 가게 될지 몰랐다"며 "제발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감옥으로 보내지 말아달라"고 눈물로 선처를 탄원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도구와 협박내용,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흉기를 소지한 점 등 행동에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B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며 간곡히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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