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총으로 이웃집 3곳에 쇠구슬 날린 혐의
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 동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인천 고층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옆 동 유리창을 깨트린 6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특수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60대 A씨는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피해 세대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이어 "죄송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답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 법정으로 들어갔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쏴 유리창을 잇따라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세대 모두 20층 이상이었으며 이 가운데 2가구는 같은 동으로 확인됐다. 피해 세대 중 한 곳인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고 주변도 깨졌다.
경찰은 아파트 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발사지점을 예상하는 감정 작업을 거쳐 옆 동 의심 세대를 특정한 뒤 A씨를 자택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쇠구슬이 실제로 어디까지 날아가나 호기심에 쐈고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샀다"며 "특정 세대를 조준한 것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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