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청 전경/산청군
[더팩트ㅣ산청=이경구 기자] 경남 산청군은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변경된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교육급여는 현금으로 지급했지만 교육부의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법 개편에 따라 다양한 교육활동에 집중해 사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로 변경됐다.
지원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으로 지역 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등 지급된다. 초등학생은 41만5000원, 중학생 58만9000원, 고등학생은 65만4000원 등으로 연 1회 지원한다.
올해부터 바우처로 변경 지급되기 때문에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지원을 처음 받는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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